세무서, 보험공단 소명자료 제출 요구 잇따라

최근 정부가 세수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세무서들이 관할 업체들의 일용직 지급조서와 병원 의료보험적용자료 및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신고자료 등을 대조하는 정황이 포착돼 업체들의 현장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는 지난달 관할세무서로부터 2009년 당시 일용직 지급조서에 신고된 근로자중 장기입원환자가 발견됐다며 신고 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 2010년 군복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돼 있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관할 세무서가 최근 이같이 업체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치면서 업체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자료준비에 난처해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기입원자는 △병원환자인데 현장에서 거짓인원으로 신고해 현장팀장이 이들의 명의를 도용, 노임을 과다청구한 경우와 △산재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도급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하도급사가 노임으로 보전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노무사 및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관할세무서들이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날짜와 노임신고한 날짜를 합산해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일을 초과했다면 이는 건강보험을 부정수급 받고 법인세를 축소시켰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노무비를 뺀 수정 법인세와 당시 납부했던 법인세 차액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세무서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경우 향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 지급된 건강보험료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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