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건의

“물품·용역에 시공 포함땐 별도 건설공사로 발주도”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중소 전문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스카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코스카 경기도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도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무분별하게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회에 건의했다.

코스카는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대상에서 전시관과 학습관 등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시공이 포함될 경우 시공부분을 별도의 건설공사로 발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선 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업체 로비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할 경우 다수 중소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가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설계능력과 시공능력을 겸비한 극소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객관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된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관적 요소로 인해 발주기관과 특정업체가 유착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전시시설 설치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요건인 특수디자인 부분이 70%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계약심의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전체를 용역으로 부당 발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코스카는 물품과 용역을 발주할 경우 시공이 포함되면 이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발주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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