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 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유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

이 법은 내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2년여 동안 준비한 법이다. 2012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모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해 기술탈취를 당하고 10여 년째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것이 법을 제정한 계기가 됐다. 이 중소기업은 80여 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아직 대기업과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 이 중소기업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시쳇말로 대기업이 까라면 까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약육강식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유출현상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 최근 3년간 기술탈취나 유출로 피해 본 중소기업은 10.2%이고 건당 피해액도 17억여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말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와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그리고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이다.

첫째,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술열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으로 중소기업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우리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근로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가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2만불에서 3만불, 4만불, 5만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정부도 지원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시행이 선진국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5월에는 제정법의 입법취지가 하위법령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억울하게 기술탈취를 당해도 침묵해야 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산업통산위·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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