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1%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2003년 유럽의 폭염은 7만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2013년 수퍼 태풍 하이옌은 필리핀을 덮쳐 5000여명의 사망자와 GDP의 5%를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최근 발생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대홍수는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월드컵 직전의 브라질에선 난데없는 우박에 몸살을 앓았다.

전 지구적으로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사막화, 가뭄과 홍수 등의 피해는 기후변화의 1차적 피해를 넘어서, 식량 생산 감소, 물 부족 현상 증가, 기후난민 발생, 지역 분쟁 증가 등의 2차적 피해 형태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IPCC 5차보고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워킹그룹(Working Group) II’의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과 적응에 관한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표되었던 IPCC 4차보고서보다 특히 식량 감소 기후 난민 증가, 지역 분쟁 증가 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IPCC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국제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사회 속 위기 요인들을 증폭시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큰 위협을 막기 위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와 달리 이제 국제사회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5년 파리(COP21) 당사국총회가 ‘포스트-2020’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행보는 과거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의 모습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마련하는 기후정상회담이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전 지구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을 면밀히 추진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조기 안착시키고 효과적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포스트-2020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대와 지위, 국내 경제 산업의 여건, 그리고 개방적 논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포스트-2020 체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률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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