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재벌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란 키워드를 전면배치해 대선을 치른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란 정책기조는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경제민주화는 너무 거시적인 목표이고 추상적이기까지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함의하는 바가 넓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인지세법 개정안’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역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숨어 있던 경제민주화 과제였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하여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인지세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만연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지세를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균등분배하여 납부하도록 한 ‘인지세법 개정안’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인지세로 추가 지출한 100억원은 사실 매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입니다. 불공정한 지위로 인해 시장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은 국회나 정부 차원의 규제와 조정이 없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숨어있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찾아내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고, 아직도 숨어있는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일은 사실 해당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각 경제주체들이 불공정한 상황·제도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비정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사회가 각 경제주체들이 노력하여 이룬 발전을 그 역할만큼 공정하게 분배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구리시·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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