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들을 검토하고, 입법사항 발굴 및 정책방향 수립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더욱 신경 쓸 것이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같이하는 가치’를 의정활동의 신조로 삼고, 평등하고 안전하며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다.

최근에는 서민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사회보장적 성격인 주거이전비와 실비변상적 성격인 이사비에 대하여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채권자들이 손실보상금 일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주가 불가능해지고 공익사업의 시행도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이다. 

두번째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비해 훨씬 많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국정감사도 충실히 준비 중이다.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주거문제이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21개월, 최대 12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 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격 입주건수가 7445건에 달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자재ㆍ장비대금의 체불이 총 1109건, 체불금액은 4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주 완산갑‧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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