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안전’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대표적 안전 취약 분야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분야 산업재해자 수는 1만102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536명 대비 488명(4.6%)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이 432명(2.9%)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산업 재해자가 1407명(3.1%)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 9월 산업재해가 빈번한 건설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표적 건설현장 안전사고인 노량진 수몰사고(7명 사망)나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2명 사망) 등의 원인이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와 발주자인 서울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정작 책임을 감리로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매년 반복되는 건설분야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건설분야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의 초점은 ‘시공과정’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설분야 재해예방 대책을 시공자는 물론 발주자와 설계자 등 모든 관련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7월24일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 개학 시기나 교통시설 개통시기 등에 맞춰 공사완료만을 재촉하는 발주자,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고 있는 발주자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및 이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 비계나 동바리 등 임시가설물의 설치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하지 않는 설계시스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방치로 인한 실공사비 누수에 따른 안전관리 여력 상실 등 제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작업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기간 산정지침’ 마련, 안전사고 다발 발주자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경영평가 시 불이익 부여, 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관행 개선방안 마련, 임시가설물 상세 설치계획을 설계도면화 하도록 의무화, 불법 재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등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안전이 국가 차원의 최대 화두이고 국감에서도 무수한 지적과 대책 제안이 있던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일일이 법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설계기준 부실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듯,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다각적인 대책을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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