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1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본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감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중 문뜩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떠올렸다. 지난 대선 전후로 여ㆍ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최대의 화두가 바로 ‘경제민주화’였는데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제한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주무 부처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관심이 없다면 그런 법과 규정은 소위 ‘사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국내 5대 건설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특히, 약자인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지난 2012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률은 민간공사 41.4%, 공공공사 49.1%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주무 부처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관련 4대 불공정행위인 부당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행위는 물론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연도별로 적게는 24건에서 많게는 39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비율은 담합 관련 매출액의 1.8%에서 2.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들의 소속 단체를 통해 그것도 공식문서로 국회와 정부에 입찰참여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남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 정신을 살려 하도급 부조리와 입찰담합 근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과제를 조절과 타협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안산시상록구을·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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