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또한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와 그 외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국가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법,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을 비롯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인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자도로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 사업은 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가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게 돼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현실을 반영해 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민자도로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도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남 남원순창·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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