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제정해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타 지역과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정작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최근 충청북도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23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구성된 수도권정비위윈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영향을 받는 비수도권을 배제한 일방통행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도 5명 이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켜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도 대폭 확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요소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수도권도 대등한 당사자로 함께 참석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부와 수도권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면 비수도권에서 저지하는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 이 법안을 계기로 비수도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면적 가운데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거주한다.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수도권만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 올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기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기능 분산이 이뤄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제라도 관련 주체들이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후손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로드맵 구성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충북 청주시·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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