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나 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아마도 법과 제도의 모습으로 투영된 각종 ‘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연으로부터 각종 이로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있다.

국민들이 각종 규제에 접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원’ 역시 행정기관 간 소위 ‘핑퐁’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처리민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중앙행정기관이 처리한 민원 이송현황은 2012년 83만5231건, 2013년 102만4620건, 2014년 116만14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 간 민원을 떠넘기는 소위 ‘핑퐁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신문고 운영 주체인 권익위는 3회 이상 민원이 이송되면 이를 ‘떠넘기기 민원’으로 간주하는데 2012년부터 3년간 중앙행정기관 간 3회 이상 민원을 떠넘긴 현황은 2012년 8596건(1.03%)이었던 것이 2013년 1만1490건(1.12%)으로, 2014년에는 1만5391건(1.33%)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기간 5회 이상 이송된 민원도 총 6349건에 달하며 그 건수 역시 2012년 1444건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936건, 2969건으로 급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2014년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만6000여 건으로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169만 건의 약 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송의 반복으로 민원 접수가 평균 4.7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급증하는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실이 역시 권익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중 최다 이송된 민원은 ‘성인 연령 관련 민원’으로 무려 11회나 이송되다가 21일 만에 법무부에 접수돼 처리된 사례까지 있었다.

행정기관 간 연속된 민원 이송은 민원표류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곧 ‘민원’을 통한 국가와 국민의 의사소통이 저해되며 행정기관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원 처리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의 기관이 직접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민원분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신문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익위가 행정기관 간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분류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기관을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권익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정도를 포함한 각급 기관의 ‘핑퐁 민원’ 감축 노력 등을 반영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기관 간 핑퐁으로 인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오지 않도록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며, ‘민원’이 적기에 해결돼 국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게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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