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최근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사회기반시설에 택시공영 차고지를 추가해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공영차고지 건설시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동시에 택시공용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택시공영차고지’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서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처럼 택시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택시공영차고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 49개 개별법에 의한 49개 시설들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공영차고지 건설에 관한 사항이 택시발전법에 규정됐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검토가 예상되고는 있으나 차고지 설치 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택시산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유치를 통한 공영차고지 설치가 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 이행 등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돼 지자체의 재정상 추진이 곤란하고, 일부 건설하더라도 차고지 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구역 안의 기존 차고지는 개발사업 진행시 수용당하거나 차고지 기능유지가 안될 정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도심에서 택시차고지 임차가 어렵고 또한 소유자가 임차기간 연장 기피 등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필요한 차고지 건설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택시 차고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남원순창·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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