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4월이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 4월이 또다시 돌아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아직 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고,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담양 펜션화재 등 잇따른 대형사고 이면에는 어김없이 규제완화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전체의 20%를 없애겠다고 했다. 안전 관련 법제도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세월호 후에도 비용과 편리성의 잣대로 ‘합리성’을 따진 규제완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완화를 제어할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이나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 있어서는 면밀한 평가과정이 없다.

특히,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은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 장관은 누락되어 있다.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가 진행되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소방특별조사가 소방대상물의 설치 등에 국한돼 있어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화재취약성에 대한 점검이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도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정부시가 화재사고 직전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수박 겉핥기식 소방점검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레저인구 증가로 인해 글램핑 등 캠핑이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캠핑장 이용 인구도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더 있는건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회자된다. 그러나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사고 이후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국회에서 속히 논의되고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갑·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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