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기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영비리가 끊이지 않게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이런 요구에 부응해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했다.

그런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아직도 이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 과연 기업들이 준법경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간 엄청난 성과를 거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켰으나, 이면에는 부정한 방법과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사례만 살펴봐도 기업의 준법경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장이 기업경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태로 인해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낡은 관행과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버리고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준법지원인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다 확실하게 부여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법은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위반 시 회사도 처벌하는 경우에 준법통제절차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처벌을 면제하고 있을 뿐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준법체계 확립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정비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준법경영체계가 확립됐다.

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근을 주는 것과 함께 준법경영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격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준법지원인 선임 등 기업의 준법경영체계 확립을 누구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인 선임에 대해서 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해당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공시하도록 해 준법통제체계를 확립했는지 여부를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준법경영 확립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준법지원인제도를 통한 기업의 준법경영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준법지원인제도는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앞으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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