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법개정안 발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수를 현재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르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또 현행 토지보상법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고 별표에는 107개 사업이 열거됐다. 토지보상법을 손대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해진다는 이유로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토지보상법을 우회하는 그간 추세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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