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5년간 연대보증 면제

성장단계별 3종으로 특화… 신용따라 보증률 차등
천재지변·경기악화 땐 특례 제공 ‘안정보증’ 도입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40년 만에 개편되는 정책보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성장단계별로 보증 달리한다=2017년 적용되는 신보증체계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보증을 달리한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경기 악화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안정보증’도 도입한다. 일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보증이다.

창업보증에서는 우선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이고 신용등급 BBB 이상인 곳만 면제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매년 보증심사를 다시 하는데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5~8년의 장기보증을 도입한다. 보증을 시작할 때 상환계획을 짠다. 예컨대 2~3년의 거치기간 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갚아나가도록 한 것이다.

창업보증은 초기 기업인 점을 고려해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보증(85%) 비율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고,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에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를 도입한다.

이처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액은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늘어나게 된다.

성장보증은 현재의 보증제도와 비슷하다. 보증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에 보증비율 85%가 적용된다. 이 역시 장기보증을 적용한다.

◇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위탁보증 도입=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지금처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보증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도 하는 방식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에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 공급한도인 보증총량과 위탁보증 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총 손실한도인 대위변제총량을 부여하고, 은행은 그 한도에서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성장성이 기대되고 리스크가 낮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로 내린다. 여기서 생기는 보증 여력을 다른 곳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에 리스크가 큰 정체기업에 대해선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보증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다. 한계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탁보증 제도는 새로운 성장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선 만기가 도래할 때부터 적용한다.

또 신보증체계 이전부터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존 기업에 대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보증으로 전환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