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기업 기준 매출 80억 이하로 변경

청년 정규직근로자 채용 늘리면 세액공제

새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매출액 80억원 미만 업체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210건(28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행=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 입찰가격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소기업 범위 매출액으로 개편=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됐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이 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80억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토지이용 인허가 단축=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 허가(건축법), 공장설립 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기존 3개 위원회의 통합 심의에 따른 일괄 협의로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가량 단축되고,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율 10%포인트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수공급계약자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조달기업들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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