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3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또 변경공사에 대한 ‘계약의 추정제도’가 도입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 공공발주처의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건설업자에 부담이 됐던 ‘주기적 신고제도’에 대한 조항이 폐지돼 공포 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도 면제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은 또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변경공사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서면 통지에 대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효력을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해 설립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