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으로 출자금 이체시 기존조합 동의 필요
전문조합 “합리적 선택 유도하고 피해방지 주력할것”

시설물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공제조합 분리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합원이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출자금 이체도 기존 공제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원익)은 앞서 지난해 11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같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KSCFC Leader’s Magazine’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시설물업종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조합은 “국회 국토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업종별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출자금 이체를 강제화한 것은 이미 공제조합 가입이 임의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제조합 가입과 출자금 이체를 강제한다면 다른 업종을 겸업한 경우 한 회사가 여러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게 되고 출자금도 분산돼 보증한도가 축소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 간 출자금 이체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에 동의할리 만무하다”며 “전문조합의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80%가 넘는 3만1000여개 사가 이미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조합원의 반대를 뚫고 기존 조합이 신설 조합으로의 출자금 이체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분리공제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공제조합은 “시설물업종을 보유한 조합원의 60% 이상이 여타 업종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들 조합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신설조합에 가입할리 없다”며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분리공제조합 설립 관련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만큼 앞으로 조합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산법상 업종별공제조합 설립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신기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이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두 임의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