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달 1일 수도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획일적인 대출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주례임원회의를 열고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가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관행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하자는데 있으므로,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른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진 원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교육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1일(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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