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기예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미세먼지’이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황사’에 관한 예보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황사보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사회적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로 주로 발전소나 생산시설 등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작은 흙먼지와 같은 황사와 달리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코털이나 점막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속에 침투해 폐로 전달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유발한다. 피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할 뿐 아니라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혈액으로 직접 침투해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 처리용 백필터 집진기의 핵심기술인 ‘이중 원주형 압축공사 분사장치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다. 각종 언론에서도 미세먼지의 피해 예방법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업계는 고성능의 정화기기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 예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대책 아닌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외출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본 의원실은 이 같은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오래 전 인식하고 미세먼지의 90% 이상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의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시설이나 산업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건축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환기설비를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60% 이상과 50% 이상의 공기 여과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의 여과능력을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기술 수준에서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여과기준 90%를 준수하기가 어렵고 기계환기설비는 여과 성능 강화를 위해 고효율의 환기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검토보고서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행 기술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의원실도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됐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담고 있는 본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소관 위원회인 국토위에서 조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 같은 점을 본 칼럼을 통해 지적한다.

이제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민생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진을·국토위)

※4.13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선거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정수첩’은 당분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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