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앞으로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석면을 해체·제거하면서 석면배출 허용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난 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 내용을 반영했다.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1㎥당 0.01개’에서 ‘1㎥당 0.01개 이하’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 시·도 등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범위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대상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8일 시행될 전망이다. /류승훈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