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도로함몰 등 문제로 구설수도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삼성물산(주)과 현대산업개발(주)의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지난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10월 두 기업에 각각 162억,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삼성물산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94%대의 높은 투찰률에 사전 협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키로 합의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설계점수에서 1.4점 앞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담합 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94%의 투찰률을 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도로함몰, 동공발생 등의 문제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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