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유도토록 했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그동안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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