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절차후 최종명단 확정키로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의 명단이 오는 9월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상습체불 의혹이 있는 10개 건설업체와 12명의 대표자를 소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가 체불한 액수는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이다.
 
이날 선정된 소명대상자들은 3개월간 소명절차를 거쳐 9월 최종 명단을 확정·공표된다.
 
이번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건산법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장비·자재 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한 건설업자 중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체불업체로 확정·공표되는 건설업자 명단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체불대금 내역 등이 3년간 공개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의 금액을 삭감받게 된다.
 
다만,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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