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문래지구를에 기업형임대주택 ‘제1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서울문래 뉴스테이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문래지구는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지만 주변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돼 이미 산업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번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737호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계획은 지역특성과 용적률 상승 등을 감안해, 업무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임대산업시설을 배치해 산업기능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롯데는 금년 10월까지 주택사업승인을 얻어 11월에 영업인가를 받고 올해 말 공사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6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8월에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의 인·허가가 의제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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