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자 지급규정 만으로 통상임금 ‘고정성’ 없는 것 아니다”

근로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지난 26일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780억원대 통상임금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국민은행의 유사한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한 판결과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통상임금은 각종 시간외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업은행 사건의 핵심쟁점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기준이었다.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일 것’ 등의 특정 조건을 내걸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기업은행 취업규칙 상 ‘재직자 지급’ 규정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1·2·5·7·9·11월 ‘첫 영업일’에 선지금 받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사측이 승소했던 우리·국민은행의 경우, 성과 평과를 통한 성과급은 고정성의 기준이 되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것으로 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의 ‘고정성’에 대한 개념은 각 회사의 실태에 따라 각각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입법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류승훈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