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기간 2개월 이상 단축
절차간소화로 비용도 30% 절감

이미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면적이 5㎢ 이상인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추가개발시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며 비용도 20~30%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초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단 개발의 인허가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또는 추가 개발을 하려면 장시간 소요됐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이 산단 지정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는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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