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고 공장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하는 등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내용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트려야 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50세대 이상일 경우 관리사무실을 설치토록 했고,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폭을 기존 4m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6m 이상으로 강화했다.

반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그 폭의 합계를 완화해 기존 12m 이상에서 10m 이상으로 설치토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이 설치된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케 했고, 전기차의 보급정도에 따라 조례 규정으로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10일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고,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중 공장 등과 50m 이상 이격토록 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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