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5% 증가… 입찰때 3점 가산점 부여
“직불제 등 관련제도만 준수하면 뽑힐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30일 ‘2016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671개 우수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며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우수업체 수는 작년(2531개)보다 5.5% 증가했고, 최근 3년간 90점 이상 업체수도 457개, 493개, 547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작년보다 145개사가 늘어 2632개 우수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 부문에서 95점 이상을 얻어 최우수업체에 선정된 홍익산업개발(주) 관계자는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한 수주경쟁을 하는 것이 원·하도급 관계를 악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눈 앞의 이익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중소건설업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협력평가는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조달청이나 지자체의 입찰에서 받는 최대 3점의 가산점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한 평가를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직불제를 적극 활용하고, 건산법상 직접시공비율·적정하도급율 등을 준수하면 충분히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의 평가기준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도입된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의 경우 대기업 맞춤형 항목이란 지적이 있었고,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관련 표창실적’ 역시 중소기업이 얻기 힘든 배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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