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등 국토부에 공동탄원서… 하자기간 연장안 제동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과도… 기업 경영부담 가중
보증료도 추가로 늘어 아파트 원가상승 등 불러”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 등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확대 움직임에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건협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명의로 지난 7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확대 반대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킨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3년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시공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난다.

전건협 등 건설·주택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시킬 이유는 없고, 선진국이 1~2년의 기간만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의 하자는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하자유형, 목적물 생애주기, 자재별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기간 연장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영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단체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기간이 증가하고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국 신규 아파트 원가상승이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업체 입장에서도 이 경우 보증한도를 잠식해 신규 공사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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