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이유 보험급여 50% 추징에
권익위 "공단 처분은 잘못" 재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새로운 경영자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왔다면 산재보험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 편의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발생한 사안에서, 법인이 산재보험을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려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A업체는 지난 2015년7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산재보험 변경이 미처리된 상태에서 소속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됐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약의 50%를 A업체에게 징수 처분했다. 이에 A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지연으로 보험성립신고가 늦었을 뿐인데 이를 미가입상태로 본 것을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장소, 인력, 업종 등 동일성을 유지한채 사업이 승계됐기 때문에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업체에게 산재보험급여약의 50를 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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