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 주요 건의 내용은…

재입찰·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돼야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사진>에 참석한 신홍균 전건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은 각 업계의 현안 사항을 건의해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건협이 제출한 건의사항을 포함해 이날 논의된 15개의 안건 중 주요내용을 간추려봤다.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계약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하게, 하수급인도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물량내역서 통합·축소를 통한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 하도급 내역서의 항목이나 물량 등을 원도급내역서와 달리 수정·변경해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결정 금지’ 사유에 추가토록 건의했다. 공정위는 일부 수용 방침을 밝혔고, 하반기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입찰·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 하는 행위 및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도급법 제4조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원도급자가 법정관리 진행 중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외담대 상환을 워크아웃의 경우와 같이 최장 1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원도급업체의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는 저리 분할상환을 지원토록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일시적 위기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견실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이 추진중이고, 최근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회생신청 20일 전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으로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개선=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2단계 경쟁시 물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평가지표별 배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기업의 신용상태 평가시 해당 산업군의 전체 신용위험도를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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