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관련서류 3년간 보관해야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요건이 실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건산법에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정기능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인들이 신청대상자에 포함됐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와 현장기능인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됐다. 공사 변경 부분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하수급인이 내용증명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관련 서류는 계약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개정했고,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못 쓰게 된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기존 두번 제출토록 했던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에 한번만 제출토록 완화했고,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와 건설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정기능사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해 “하반기 중에 심사기준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으로 전문건설사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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