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평가대상을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했다.

평가항목도 이 구분에 따라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고,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해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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