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TF 3차 회의를 갖고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방식으로 군 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되, 공항별 관리주체가 달라 이전방식은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현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건설키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공항을 건설·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8월 중 대구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해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통해 금년 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수원,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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