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1996년 12월 OECD의 29번째 정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배, 수출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원조를 받던 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온 국민이 바라던 ‘선진국’이 되기엔 아직 부족한 듯하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년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34개국 중 1위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인구절벽’에 대한 다양한 분석 역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본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은 민간기업과 NGO단체, 그리고 일부 지자체들의 주도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실버택배 사업’은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지역 인근의 근린(近隣)거점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친환경 배송장비를 활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으로 인근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령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주어지던 기존의 단순노동 일자리와는 다르게, 은퇴 전 경력(보육교사, 숙련 기술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과시간 중 택배를 받을 수 없는 1인 가구,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 이웃 주민들을 위한 택배, 간단한 집수리도 버거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간편 집수리와 같은 편의 서비스를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단지 내 해당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문제와 함께, 시설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실버택배 사업처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주민들의 삶터를 넘어 건설업 등 주요 산업으로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건설업의 경우 수많은 고령의 숙련 노동자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은퇴할 경우 재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들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삶터에서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처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고령 숙련 노동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이것들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고령층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 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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