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 개선을 위해
올해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행이라는 중력을 넘어서자
드디어 변화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국내 안팎의 정세는 갈수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세계 각국이 오랜 기간 힘들게 형성, 유지해 왔던 글로벌 질서와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국내 경제는 조선, 해운 등 한때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업종들이 글로벌 수요 위축,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혹독한 구조조정의 한파를 겪고 있다. 건설업종도 다르지 않다. 경기가 이렇듯 위축되는 시기에는 원사업자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칫 각종 비용이나 위험 등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언제나 그랬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깨가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상생협력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최근 2~3년간은 중소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집중 점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열에 아홉이 넘는 중소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결과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 특히, 하도급 분야의 개선을 위해 한층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에 대한 점검을 제조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및 부당 위탁취소와 같은 3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2013년 11월에 확대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 등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특약조항 설정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셋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추가해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 아울러,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하도록 하도급공정화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넷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SW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서 미교부행위에 대해 상반기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기술유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감시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하도급 분쟁이 보다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관련 제도개선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그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자진시정 면책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법이라는 독립법을 제정해 운용한 지 30년이 흘렀다. 전진의 힘들이 한데 모여 관행이라는 중력을 넘어서자 드디어 ‘변화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원사업자의 철저한 법 준수와 상생협력 인식 확산, 수급사업자의 빈틈없는 계약의무 이행과 경쟁력 제고 등이 어울려지면 우리의 하도급거래 질서는 선진화될 수 있다. 2017년이 그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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