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신문] 지난 2014년 실종된 장애아동이 경남 창원 방치건축물 지하 3층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대구 북구 복현동에는 착공된 지 27년이 지난 미준공상태의 방치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착공 후 공사 중단돼 장기방치된 건축물은 387개소 815동으로, 전국 각지에 산재돼 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권리관계 등의 문제로 방치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137곳으로 전체의 35%,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도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2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철거명령권, 분쟁조정권, 재정지원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한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2015년 1차 선도사업 4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 2차 선도사업 추가 4개소를 선정했지만 각종 채권, 저당권 및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이 시급하다. 관련법이 필요한 이유는 몇가지 있다. 

첫째, 정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력 투입 대비 효과나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방법 외에 개별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방법을 다양화해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사중단 상황으로 인한 건물과 토지의 이용제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고, 건축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방치된 공사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과 불이행시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시 LH, 지방공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치건축물의 복잡한 권리관계 특성상 권리관계 해결요구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장기방치에 따른 구조내력 저하로 인해 철거 등 본공사 착수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기금 설치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광역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정비기금을 기초지자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일거양득 사업이다. 도심의 흉물이자, 애물단지를 제거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적기능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루속히 ‘방치건축물정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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