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공포됐다. 고도(古都) 지정지구에서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고도다.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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