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1361호(2017년 7월17일자 6면)에서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은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건설하도급 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기자가 전문건설업체들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공감이 갔다.

취재현장에서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전문업체는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원도급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 잘 쌓아뒀던 자료를 하나 둘씩 꺼내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방수공사 전문업체의 A대표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A대표는 최근 진행했던 하자 관련 분쟁 과정에서 국내 1군 종합건설사에 자신의 시공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작해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하자처리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다.

자료에는 방수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돼 있어 종합건설사의 분쟁 담당부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현장 소장이 바뀌었다고 시간을 끌고 책임을 돌리던 원도급사는 결국 먼저 연락을 취하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분쟁을 처리하자고 했다.

두 번째 부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공사결과물만 있는 경우다. 지붕공사 전문업체 B대표는 원도급사의 말만 듣고 추가공사를 수행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소송까지 뛰어들 준비를 해봤지만 꺼내들 무기가 마땅치 않았다. B대표는 이처럼 문서정리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렀고, 이후 수행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

분쟁을 겪었더라도 ‘갑의 횡포’만 외칠 뿐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자료 정리’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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