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폭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재건축’은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주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집이 들어서면 주택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때 정부는 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데, 이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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