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민간건설 사업자가 주도하는 신규 분양주택 또한 고분양가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또한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은 배제된 채로 분양가 인하 및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치우쳐져 추진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곳곳에서는 국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재의 공급방식과는 다른 주택공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19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환매주택’과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시장’과 ‘복지’의 원리를 절충한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과다한 시세차익을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매주택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는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되, 처분 시에만 공공기관이 사전에 약정한 조건(환매의무기간 등)에 따라 다시 환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현행 일반 분양아파트의 공급방식과 비교해보면 입주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건설원가와 연동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현 공급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살펴보면, 현행방식은 시세차익을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시점에서 환수하는 반면. 환매주택의 방식은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게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차익의 사유화를 차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한부 환매주택’의 경우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 및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일정기간의 환매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환매주택과는 달리 주택 처분 시에 공공기관이 환매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주택공급 시부터 5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의무기간이 정해진 ‘제한부 환매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부 환매주택은 일반적인 환매주택 공급가격과 환매의무기간을 차별화해 중산층 주택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과 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내집마련 특별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주택소유에 대한 주거안정을 확보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내집마련’을 실현시키는 한편 주택공급 시장이 정상화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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