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의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떨어뜨린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이 더딘 곳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힘이 있고 잘사는 곳에 집중 투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나치게 경제성에 편중된 방식으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판단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하고 건설사업에 한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별도로 고려한다. 그러나 지역격차 해소라는 목적에 무색하게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변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경제성 분석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40~50% 수준인 반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0% 초반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의 낮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로는 인프라가 부족한 낙후지역이 갖는 수요 창출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은 계속 불이익을 보게되고 한번 벌어진 격차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올 7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35~40%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명시돼 있지 않은 나머지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서도 5~1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타당성만 앞세워 산업화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지금의 예비타당성 구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은 소외된 지역이 본래의 온당한 몫을 찾을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노동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는 대신 국토교통부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체 SOC 예산의 감소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낙후지역의 사업 추진은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일률적인 예산삭감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편과 예산배정이 필요한 때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답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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