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조사표 접수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한 원사업자에 대한 1차 현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 조사는 그간 일부 변동은 있었지만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개년(2011, 2012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10여년에 걸쳐 10만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자대상 조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정부입장에서는 시계열적으로 업계 전반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거래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위 조사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시정하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사대상과 관련해 올해 서면실태조사에서는 건설업 원사업자 200개가 조사대상이었다. 과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낮은 중·하위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금년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서면실태조사 조사대상 선정시 다양한 원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 종합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와 무작위로 추출한 중·하위업체 100개사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수급사업자 측은 조사대상인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들로서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거래 대상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받아 이 중 9200개의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됐다.

첫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가 되겠다. 특히 금년에는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분류되는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설문을 새롭게 보완했다. 이들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으나 신원이 드러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직접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꺼려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번에 보강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안전관리비 지급실태 등 거래실태가 조사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관련 인원은 본부의 3개 과와 5개의 지방사무소 소속 약 66명으로서, 이 중 건설 분야의 하도급업무 담당자는 약 20명 수준이다. 이렇듯 제한된 인력으로 7만개에 이르는 건설업체의 거래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면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 스스로도 어떠한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이를 자진시정할 수 있으며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서 별도로 조사를 나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위의 2가지 사항 외에도 셋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금, 원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넷째, 하도급정책 및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등 수급사업자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9월부터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 요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12월부터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조사까지 마무리되면 2017년 서면실태조사는 종료되고, 다시 2018년에 2017년 하반기의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1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통 7~8월경 이루어지는 수급사업자들의 조사표 작성이라고 생각한다.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조사표를 토대로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실태 역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이 조사에 응하는 것을 ‘상당히 귀찮은 일’로 생각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내실 있는 서면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수급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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