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50일 내외의 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센터를 운영하며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신고해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업체들도 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직원들 상여금도 줄 수 있고, 나쁠 게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문제다.

최근 취재현장을 다니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정위가 명절을 맞아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센터를 이용하는지 취재해 봤다. 그 결과 10곳 중 8곳은 센터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원도급사와의 관계 악화와 센터의 저조한 효과 등을 꼽았다.

이 중 업체들이 가장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바로 원도급업체와의 관계 악화였다. 수년에서 수십년간 협력사로 관계를 맺어온 원도급업체를 신고해 미지급된 금액을 받더라도 이후 공사부터 그 업체와는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어 불공정하도급센터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업체들은 또 불공정하도급센터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체불된 하도급대금 등을 신고하더라도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직권조사 등이 아니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설날과 추석에 운영한 신고센터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금액은 5734억8800만원에 달한 반면, 처리금액은 1253억7100만원으로 21.9%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대게 하도급업체들에게 선 ‘신고’ 후 ‘조치’를 약속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제대로 된 갑을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존을 볼모로 선뜻 앞장서서 신고에 동참할 업체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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