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6)

Q. 당사는 업무특성상 매일 영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하고(예컨대 1일 3~5시간) 실제 근로일에는 당사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1.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는 일반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설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명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발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고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매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위반에 따른 처벌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설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면 그 위반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해결방안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최초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되 업무량에 변화가 생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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