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2년 유예 연장 법안 처리 호소”

“규제가 늘수록 형식적인 문서관리 등으로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중기 현실이다. 안전을 강화하려면 그럴 수 있게 환경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최근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폐업을 하는 게 낫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국회는 중기의 현실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이라도 유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를 주축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14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영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14일 부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영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 유예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부산=강권신 객원기자
◇14일 부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영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 유예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부산=강권신 객원기자

영남권 결의대회에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900명을 포함한 총 6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50인(억원)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31일 국회를 시작으로 2월14일(수원), 19일(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지만 무산된 중처법 적용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중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토로하고, 유예가 되지 않으면 중기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으로 착각한 단순한 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이라며 “영세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규제가 늘수록 안전관리가 더 힘들어 지는 게 현실이다. 형식적인 보고용 서류를 만드느라 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적정공사비 지급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상적 계상 등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계 대표도 “최근 주변 동료들을 만나면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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