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적용 반대 탄원서 제출키로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은 위법
 하도대지급보증 면제도 특혜”

정부의 상생결제시스템 확대를 반대해 온 건설노조가 탄원서를 제출, 상생시스템 확대에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관련업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상생시스템 확대 반대 탄원서를 마련,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부 주요 기관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탄원서를 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특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적절한 대금 및 임금지급 방식 등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탄원서는 먼저, 상생시스템의 특혜문제를 거론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 공공기관이 개발·관리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이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시스템에만 하도대지급보증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탄원서는 또 상생시스템은 건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34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상생시스템은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개인이 아닌 팀장급 담당자에게 임금이 일괄 지급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스템들은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체계여서 임금 체불의 위험이 없지만 상생시스템은 그같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된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생시스템의 약정절치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도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대금 및 임금 체불 방지 기능이 없는 것에 가까운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을’들을 죽이는 행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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