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건설부문 제도개선’ 계획 발표

2021년까지 25건으로 늘려
공사·용역업체 선정땐
일자리 개선 평가비중 높여
민간 일자리창출 유도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용역 업체 선정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LH는 12일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일자리 중심 건설부문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LH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 향상을 위해 공사 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은 50% 수준이다.

또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주고,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 과정에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 1200억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중소 근로자를 위한 고용의 질 개선도 추진한다.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체불 Zero 목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진행과정을 평가해 체불업체 원스트라익아웃제까지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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